코로나19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재난지원금 접수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재난지원금 접수
  • 노진호
  • 승인 2020.09.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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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 손실 지원”
15~17일 소재지 시·군청서… 업소당 100만원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5~17일 3일간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운영 중단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50억원으로,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 81개소 ▲뷔페음식 251개소 ▲PC방 837개소 ▲방문판매 867개소 등 총 4987개소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도내로 등록·허가·신고한 고위험시설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의 업종별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군별 담당부서에서 접수·심사한 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방역과 경제 사이의 경계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기로”라며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를 결정한 데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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