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학사운영 방안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학사운영 방안 발표
  • 노진호
  • 승인 2020.09.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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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적용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15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운영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유치원 200명,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150명을 초과할 경우 유·초·중등은 밀집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내 등교수업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고등학교 9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 조건을 변경했다. 이는 진로진학교육이 시급한 고등학교의 학사 운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그 외 나머지 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 학교 상황을 고려해 유·초·중등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 3분의 2 이내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 학사운영 방침을 적용하며,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1~2학년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긴급돌봄과 기초학력, 중도입국학생 등교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질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도 화상회의 방식의 조·종례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을 1주일 동안 지속할 경우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유무선 상담을 진행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이 없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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