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됐던 전교조 김종현·김종선 교사 ‘복직’
해직됐던 전교조 김종현·김종선 교사 ‘복직’
  • 노진호
  • 승인 2020.09.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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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사필귀정”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지난 3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충남에서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자로 임명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직권면직 4년여 만에 교실로 돌아오는 김종현 교사를 전에 근무하던 서산고등학교로 복직 발령했으며, 사립학교인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김종선 교사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두 교사는 18일 해당 학교에 출근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두 선생님의 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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