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햄버거’ 논란, 선관위 생각은…
‘불법 햄버거’ 논란, 선관위 생각은…
  • 노진호
  • 승인 2020.10.0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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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헌수 군의원만 경고 처분 보도
홍성군유권자회, 5일 홍문표·김헌수 경찰 고발

8·15 광화문 집회 불법 햄버거 논란과 관련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헌수 홍성군의회(국민의힘)에게 경고 처분을 했지만, 같은 당 홍문표 국회의원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성군선관위는 지난달 17일 김헌수 군의원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면경고는 ‘고발’ 조치 전 단계로 다소 가벼운 사안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김 의원은 8·15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집회 도중 홍문표 의원님께서 햄버거를 사갖고 격려 차 오셨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려 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홍성군선관위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홍 의원이 아닌 김헌수 군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성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15조 위반 혐의로 사안의 경중을 따져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했으며, 유권해석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기사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홍문표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홍 의원은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에 사는 지역출신 주민이 간식을 제공한 것이 과장돼 전달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홍성군유권자회 제공
홍성군유권자회 제공

한편 홍성군유권자회는 5일 홍문표 국회의원과 김헌수 홍성군의원을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사진>. 이들은 이날 고발 사유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소속 군민들에게 실망감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킨 만큼 엄중한 처벌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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