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홍성군,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노진호
  • 승인 2020.10.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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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온라인 접수, 현장 접수는 19일 시작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로 제한되며, 온라인은 세대주가 오는 12~30일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세대원·대리인 등이 오는 19~30일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소득 재산 등의 확인조사를 거쳐 신청 계좌에 1회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작일인 오는 12일부터 전담 콜센터(☎041-630-1721·1722)를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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