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와 드립니다
충남도가 도와 드립니다
  • 노진호
  • 승인 2020.10.12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달 30일까지 접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中企 수출 물류비도 지원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도는 12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위기사유 인정 기준은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휴·폐업,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이후 취업한 사실이 없는 미취업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득과 재산 등 조사를 거친 후 오는 11~12월 중 신청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2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는 세대주나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한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도는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5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후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되며,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0년 충남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수출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항공·해상을 통한 국제운임과 국내·외 내륙 운송료, 현지 창고료 등의 비용을 업체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 2020년도 수출 건으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도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을 통해 접수하며,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