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다시 발령
충남도는 1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아울러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 모두 가능하고,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경우는 불가하다.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각 시·군은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토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고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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