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축산소득세, 지방세 전환해야”
김은미 의원 “축산소득세, 지방세 전환해야”
  • 노진호
  • 승인 2020.10.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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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 5분 발언

“축산업 통한 지방세 발굴로 윈윈 할 수 있는 비책 찾아야…”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 김은미 의원<사진>은 재273회 임시회 첫날인 20일 ‘축산업을 통한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이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홍성군은 전국 최대 축산 군이지만 2011년 도축세가 폐지되면서 지자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하지만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국민소득이 늘수록 농산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축산농가들은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산업을 통한 지방세 발굴을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비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축산소득세의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과 도축세 부활 등 신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거 작물재배업이 지방세로 전환된 것처럼 축산소득세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일원화 부과체계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시 정확한 통계자료가 조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홍성군은 5년마다 조사하는 농림어업총조사의 가축통계가 누락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405억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는 농림어업총조사가 방문조사를 통한 대면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확산과 세금조사 등을 우려한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축산물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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