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득 25% 미만 감소 가구도 포함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정부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시행 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대상에 소득 감소 위기가구를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지원 범위는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지만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 25% 미만 가구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으며,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친 후 오는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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