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예산·홍성군 시 승격 위한 법안 발의
홍문표 의원, 예산·홍성군 시 승격 위한 법안 발의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1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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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서 간담회도 열어
“충남도청 위상과 역할 위해 시 승격 반드시 필요”
홍문표 국회의원이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홍문표 국회의원이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홍문표(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일 도청소재지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개정의 필요성 주장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홍성군·예산군)와 전남도청이 위치한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및 관련 전문가,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의 시 승격 추진위원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시 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했다.

홍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돼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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