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꼭”… 과태료 낼 수도
오늘부터 “마스크 꼭”… 과태료 낼 수도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11.1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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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착용 장소 숙지하고 써도 되는 마스크인지 확인해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첫 날(13일), 홍성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객 대응 업무를 보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13일 홍성군의 한 사무실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황동환 기자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이용한 해당 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에는 최대 150만원 그리고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노래연습장과 PC방, 마트, 백화점과 영화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학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하는 곳이다. 대중교통, 집회와 시위 장소, 종교시설, 행사장 등의 실외시설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음식점이나 카페도 예외가 아니다. 음식을 먹을 때와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한다. 음식이나 음료 기다릴 때, 주문할 때, 대화를 나눌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예외도 있다. 만14세 미만과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물 속에 있을 때, 예식을 올리는 신랑·신부·양가 부모, 공연·방송 출연자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식 장소인 경우 식이 진행 중일 때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만 예외가 허용되지만, 이외 모든 하객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밖에 실내 수영장과 목욕탕의 경우엔 탕이나 물 속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더라도 탈의실 등에선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외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장 그리고 500인 이상 모임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하다”며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 후,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이 파악한 마스크 의무화 대상 장소 중 100㎡ 이상 273개소와 150㎡ 이상 228개소는 공무원 2명과 보건소가 지정 위윔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 93개소의 경우 보건소 위생팀 직원이 직접 지도점검에 나선다.

홍성군보건소 위생팀 이철기 주무관은 “마스크착용 의무 위반 신고 민원 위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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