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홍성군의회 정례회 개회
오는 23일, 홍성군의회 정례회 개회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11.16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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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홍성군 예산안 의결, 내달 18일까지
추경 및 조례안·일반안건(26건) 등도 처리
홍성군의회 회의 장면.
홍성군의회 회의 장면.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6일간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홍성군의 각 부서별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통해 군이 올해 집행했던 제반 군정 업무를 점검하고,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의결’을 통해 홍성군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한다.

또한 제·개정 조례안과 계획안 및 동의안 등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들도 처리한다. 총 26개의 안건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됐으며, 상임위별로 처리 예정인 안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국)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및 의결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철)에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2021년도 (재)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포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동의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관광과 소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선균)에 ▲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환경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이 상정됐다.

이외에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석)’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됐다.

특히, 군의회는 홍성군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결과 함께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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