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충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노진호
  • 승인 2020.11.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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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조치도 병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오전 6시부터 충청남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당초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충남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충남지역은 1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제 단속을 한다.

충남지역의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먹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에 대해 최대 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뤄지며, 나머지 5개는 예방 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는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자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하며,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 국민건강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국민참여 행동. 환경부 제공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국민참여 행동.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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