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
  • 노진호
  • 승인 2020.11.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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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 남겨
道, 39개 사업 4차 항만기본계획안 포함 목표
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된 격렬비열도. 충남도 제공
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된 격렬비열도. 충남도 제공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해양영토 보존 활동이 용이해지고, 선박 피항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과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은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은 해양영토 수호와 어민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지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27만 7686㎡ 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만 8903㎡의 서격렬비도는 사유지이며, 등대 등이 설치된 북격렬비도 9만 3601㎡는 국유지다.

격렬비열도 주변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육지와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하고, 양승조 지사는 2019년 12월과 올해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펼치기도 했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도는 충남 최초이자 전국 12번째 국가관리연안항을 보유하게 되며, 격렬비열도와 인근 해역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타당성 검토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 고시 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물류 수송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항만 개발 사업은 물론 관광·레저와 친수공간 조성 사업 최종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내 진입도로 ▲당진항 음섬포구 주변 친수공간 ▲대산항 관광 항만 지속 추진 및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보령신항 관리부두 조성 등 39건이다. 도는 이들 39개 사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 500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해 충남 항만 관련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수 포함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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