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밖 배달노동자들
사회 안전망 밖 배달노동자들
  • 노진호
  • 승인 2020.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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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동권익센터, 노동권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특수고용자 분류… 충남도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촉구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시기, 바이러스가 퍼지고 방역지침이 강화돼도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감염 위험 속에서도 우리 사회 필수노동의 영역을 담당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도 그 중 하나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은 음식앱을 통한 주문을 배달하는 이들 중 대다수는 주문앱 혹은 배달대행업체에 전속된 임금노동자이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여러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다.

17일 오후 충남도의회 112회 회의실에서 ‘충남지역 플랫폼 (배달) 노동자 노동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제공
17일 오후 충남도의회 112회 회의실에서 ‘충남지역 플랫폼 (배달) 노동자 노동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제공

17일 오후 충남도의회 112회 회의실에서 ‘충남지역 플랫폼 (배달) 노동자 노동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이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8월 충남지역 노동자 중간지원조직을 비롯한 전국 비정규노동 관련 노동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플랫폼 (배달)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 시기 필수노동 영역을 지탱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첫 주제발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남수 상임활동가가 ‘충남지역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대안’이란 주제로 열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에만 배달노동자의 규모가 5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플랫폼 배달노동 시장의 양적 성장에 반해 그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배달노동자 중 다수가 전업으로 종사하고, 1개의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출·퇴근 시간 등 여러 업무지시를 받고 있어 임금노동자로서의 전속성과 종속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특수고용종사자로 분류돼 있다.

안전문제의 경우 충남지역 실태조사 응답자의 44%가 안전사고를 경험했음에도 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보험에 조차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가 10%를 넘었다.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도 34.6%에 달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조명원 사무국장은 “이들 지역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 충남도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자체와 배달노동자 당사자, 노동자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지역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 실천과제 등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지원, 공공주문-배달앱 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 발표에 나선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박용주 대외협력국장은 광주지역 배달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배달노동자 당사자 조직을 통한 노동권 실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 박찬용 지역 배달노동자는 “성인 노동자도 그렇지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경우 1년에 많게는 130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책정된다”며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 현실화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홍창의 조직국장은 배달노동자 조직화 경험과 배민라이더스 단체협약 사례를 소개한 후 “배달노동자 노동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의 목소리와 활동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직화를 위해서는 배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배달노동 당사자 스스로의 직업적 자부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와 타 지자체의 취약노동자 지원 조례 등을 소개하며 “우리 충남에서도 배달노동자들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안장헌 의원도 “충남도가 앞장서 지역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고, 당진시·서산시·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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