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든 교육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도내 모든 교육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노진호
  • 승인 2020.11.25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요불급한 모임 취소·연기,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23일부터 지역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안내했다.

이는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모든 교육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은 문책 조치한다.

또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는 기관(부서)장의 능동적 판단으로 실시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기관이 솔선수범해 더욱 능동적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준수하자”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