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모임 취소·연기,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23일부터 지역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안내했다.
이는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모든 교육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은 문책 조치한다.
또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는 기관(부서)장의 능동적 판단으로 실시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기관이 솔선수범해 더욱 능동적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준수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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