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 위기극복 함께한 업체 지원
홍성군, 코로나 위기극복 함께한 업체 지원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1.1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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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접수
집합금지 300만·영업제한 200만원 등

홍성군이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들이 대상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11일부터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정보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업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3월 중 확인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홍주아문 뒤에 위치한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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