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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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건물 소재 읍·면서 접수

홍성군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이 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88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126동) ▲주택지붕개량사업(38동) ▲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47동) 등 총 5개 사업 379동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 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가구당 34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50㎡이하는 가구당 172만원 50㎡~200㎡는 가구당 688만원 한도로 철거 처리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630-1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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