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통합채용심사제도 도입
홍성군, 통합채용심사제도 도입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1.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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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계속채용 근로자 대상
개별부서 면접서 행정지원과 통합

홍성군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채용심사제도를 도입한다.

통합채용심사제도는 사전 청탁방지와 공정한 심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6개월 이상 계속 채용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용되며, 채용방식이 현재 개별부서 면접방식에서 행정지원과 통합 면접방식으로 바뀐다. 군은 이 제도를 11일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채용부서에서 계획수립, 채용공고, 서류심사를 마치면 행정지원과에서 면접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인적사항 등 보안을 유지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제근로자는 직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거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서 행정보조, 단순노무 및 환경정화 등 군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며, 홍성군의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받은 인원은 226명이다.

홍성군청 본관. 사진=황동환 기자
홍성군청 본관. 사진= 황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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