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반경 500m 이내 닭 6만수 살처분
농림부 결정 따라 피해규모 확대될 수도
농림부 결정 따라 피해규모 확대될 수도
13일 오전 9시경 홍성의 종계농장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첫 의심신고가 접수돼 충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H5 항원이 검출되면서 홍성군이 초비상이다. 현재 검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고병원성 여부 등 정밀조사 중에 있다.
군은 14일 오전 현재 구항면 소재 AI 발생농가 2동에서 사육하는 닭 6만3400수에 대해 살처분 조치에 나섰으며, 농림부 결정에 따라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AI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지역의 즉각 살처분이 진행돼야 하나, 홍성군은 이 경우 피해규모가 43만수 이상으로 확대되자 살처분 지역을 반경 500m 이내로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군은 우선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통제초소 설치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으며, 14일 중으로 우선 발생 농가 2동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방역대책본부 및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해 ‘보호지역’인 발생농장 중심 3㎞ 이내 13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출입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주, 차량, 가금 및 물품에 대한 이동제한과 신속·상시예찰을 실시해 추가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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