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3일 부부목장과 합의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주변의 한 축산농가와 축사 이전을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젖소 220두를 사육하는 ‘부부목장’과 군은 농장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그동안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13일 합의에 성공했다.
군은 해당 농가의 축사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축사를 철거할 예정으로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7년부터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4개소를 1단계 이전‧휴업 대상 축산농가로 지정한 군은 3개 농가의 철거를 완료했다.
한편 군은 올해 21억원을 투입해 내포신도시 주변 3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전·폐업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무인악취포집기 10대를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내포신도시 주변 3㎞이내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지원과 분뇨수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악취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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