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258만원 부과
홍성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258만원 부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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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까지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세액의 3%

홍성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3365건, 1억 9258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보유한 경우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에 따라 1~5종(4500원~2만 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면허세는 ▲1종 1425건 3844만원 ▲2종 605건 1090만원 ▲3종 2165건 6617만원 ▲4종 7998건 7181만원 ▲5종 1172건 525만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1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기를 통한 신용카드 및 통장 납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홍성군 지방세 ARS(☎041-630-1580)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부과팀(☎630-1757)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청 전경. 사진=황동환 기자
홍성군청. 사진= 황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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