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복직→전교조 충남지부장… “전교조, 좋은 선생님”
해직→복직→전교조 충남지부장… “전교조, 좋은 선생님”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2.07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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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
질문않는 학생, 정답 알려주는 교육… “입시제도 획기적 혁신이 답”
입시 위주의 죽은 교육 살리는 길… “대학서열 체제 타파해야”
학생인권조례 다음은 학교자치조례… “학교 민주화 위해 필수”
무도했던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교원노조 교사들에게 삭풍이 불던 시절 누군가는 전교조 사무실을 지켜야한다는 신념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를 지킨 탓에 해직의 시련을 겪었던 김종현 서산고 교사가 지난해 학교 복직에 이어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당선됐다. 사진=황동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교원노조 교사들에게 삭풍이 불던 시절 누군가는 전교조 사무실을 지켜야한다는 신념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를 지킨 탓에 해직의 시련을 겪었던 김종현 서산고 교사가 지난해 학교 복직에 이어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당선됐다. 사진=황동환 기자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에 손을 들어 줬던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은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의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로 규정한 전교조가 7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왔다”며 2013년 10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쫓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야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됐다.

9명의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인정 문제로 촉발된 전교조의 합법화 투쟁 기간 동안 전교조는 또 다른 교사들이 해직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해직된 교사들도 마침내 복직했다.

지난해 말 신임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당선돼 올해 1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김종현(56, 서산고 교사) 지부장도 전교조 합법화 투쟁기간 동안 해직됐다 복직된 교사들 중 한 명이다.

대법원 판결 보름 후인 지난해 9월 18일 김 지부장의 소속 학교인 서산고등학교 앞은 동료 교사들과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시민단체 50여 명이 참석해 그의 복직을 축하했다.

김 지부장은 “해직기간은 4년 7개월 정도인데 1·2심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솔직히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 다시 학교 못가고 정년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다”면서 “대법원 승소로 저희가 해직을 선택한 것이 정당하고 옳았다는 마음이 컸고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던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충남 태안군이 고향인 김 지부장은 태안 방갈초등학교·원이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산 서령고를 거쳐 공주사범대학교에서 윤리교육과를 전공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5년 4개월간의 ROTC 군복무 후 교원으로 임용됐다.

공주 농생명과학고가 김 지부장의 첫 발령지다. 그는 서산중앙고·서산고·서산여고·태안고를 거쳐 서산고에서 재직 중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6년에 해직됐다가 지난해 다시 서산고로 복직했다. 그는 현재 학교에서 윤리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사립민주화 요구, 일제고사폐지투쟁, 통일학교 관련 등으로 9명의 해직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6만5000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있었는데 전교조가 단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두고 당시 정부가 이 분들을 전교조에서 박탈하라고 요구했어요. 이를 거부했더니 박 정부가 2013년 10월에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다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전교조는 법적 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밖으로 내몰린거죠. 그런데 법에는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요. 시행령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보절차가 법적 근거없이 행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2016년 1월 21일 2심 판결이 났을 때 제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전교조가 불법노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나는 전교조 충남지부 전임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죠. 누군가는 전교조를 지키고 있어야 해서 남아 있었더니 학교에서 해직됐습니다.”

이후 김 지부장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데 4년 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9월 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 2주 후 다시 서산고로 복직했다.

김 지부장은 사대를 지망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길이 곧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처음 발령과 동시에 전교조에 가입했다. 교사인 그에게 전교조는 삶 자체다.

“내가 교사인 것처럼 내가 전교조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바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따라 살면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에게 교사란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톡톡 두드려 주는 역할이다.

“유치원 아이들이 훨씬 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학년이 높아질 수수록 질문이 줄어드는데, 죽은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교육이 되려면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질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은 ‘in 서울’하는 것이 목표가 돼있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역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조충남지부 김종현 지부장은 현재 학교교육이 죽은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짚었다. 그는 수능제도를 포함한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혁신만이 학교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황동환 기자
전교조충남지부 김종현 지부장은 현재 학교교육이 죽은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짚었다. 그는 수능제도를 포함한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혁신만이 학교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황동환 기자

진보교육감으로 교육청 수장이 바뀌고 혁신교육을 시행해도 결국 입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 교육의 현주소다. 여전히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플래카드 내걸리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금의 수능제도가 가장 공정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혁신학교나 동아리 활동 등을 많이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런 활동을 왜 하는지 물어보면 똑똑한 아이들은 입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 학생과 부모 할 것 없이 모두의 눈과 귀가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교육구조를 깨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부모 잘 만나 사교육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좋은 수능성적을 받고 일류대학으로 이어지는 현행제도는 하루라도 빠른 폐지가 답이라는 목소리가 교육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김 지부장 역시 현행 교육제도를 일대 혁신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일정한 학습능력은 있어야 하니 수능은 대입 자격고사의 기능 정도로 하고 프랑스처럼 국립대가 공동학위제를 도입해 가까운 대학에서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하게 하면 굳이 서울 대학에 가려고 목을 매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이상 초중등 교육은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들 입에서 입시 폐지, 수능의 자격고사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너 공부 얼마나 잘하는데, 너 성적 얼마나 되는데라는 답변을 듣게 되거든요. 대학서열 체제를 타파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 봅니다.”

김지철 교육감 체제가 7년째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범한 충남교육의 현실은 어떨까? 충남의 교육이 많은 면에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개선 목소리도 제법 나온다. 김 지부장의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

“학부모나 학생의 권리 측면에선 예전보다 나아진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직원간 화합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학교에는 교사와 공무직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행정직 선생님들 이렇게 세 파트가 있어요. 세 파트의 선생님들이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합심해야하는데,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이 노출됐죠. 중간에서 교육청이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해야하는데 이런 측면에선 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김 지부장은 학교현장의 행정업무에 대한 교직원들간의 갈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선생님들이 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순 행정업무로 인해 힘들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교사·행정직 학교 구성원들이 합심해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어가는 일 역시 김 지부장의 주요 관심사다.

“학교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학교장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하면 학교장도 힘들거든요. 교직원들이 학교업무를 공통논의하고 거기서 민주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학교자치조례를 충남에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듯이 올해는 도의회와 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직원간의 협의체,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죠. 학부모와 관련한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중 유일하게 교직원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 지부장이 이끄는 전교조 충남지부는 올해 교사들이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학교를 민주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교원이 투표할 권한 말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도 전교조가 바라보는 교육계의 당면 현안이다.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투표할 권한 외에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후원할 수도 없고, 정치운동 등 시민으로서 정치적 발언권이 없다.

“교사나 공무원이 학교수업시간이나 업무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교사의 경우 학교 수업 외에 방과후 활동에서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내에서 내가 수업을 하면서 특정정당을 지지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니 처벌받아야 마땅하겠지만 학교 수업을 끝내고 시민으로 돌아간 상태에서도 여전히 아무런 발언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실례로 지난 총선 때 광주에서 한 교사가 제자들에게 SNS를 통해 사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게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방과 후에 한 일인데, 제자 한 명이 보수단체에게 제보를 하면서 면직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돼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며 10만명이 청원한 상태다.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다. 청원이 되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업무 외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결국 기본권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년 대선국면에서 공약화를 통해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츰 해결해 나가야죠.”

전교조 법외노조 시비거리의 씨앗이 됐던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지난해 ‘교원노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결됐다. 앞으로는 조합원 자격 문제로 박근혜 정부처럼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전교조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개정안이다.

“퇴직교사까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문호를 열어준 것은 환영합니다. ILO협약 기준에 맞게 조금 열어준 것이죠. ILO협약의 단결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제약하면 안되니까. 정부의 ILO비준과 관련해서 정부입법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노동3권을 보장과 창구단일화 측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은 교원노조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일반노조법 안에서 교사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따로 있는거예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둔 거죠. 또한 전교조와 교사연맹이 각자 교섭했는데 올해부턴 둘이 합해서 창구단일화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김 지부장의 어릴 적 꿈은 변호사나 판검사였다. 그는 “고3 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질 않았습니다. 당시 사대 학비가 고등학교 학비와 비슷했거든요. 비록 사대 가라는 어머님의 권고가 있긴 했지만, 입학 이후에 어떤게 좋은 교사다라는 이야기를 선배로부터 많이 듣게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생 교사가 제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교육자로서의 롤모델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융화하는 모습, 그리고 전교조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선배처럼 아이들과 같이 정년까지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사, 지역의 문제들도 같이 고민하며 활동하는 교사가 되고 싶고, 그 선배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전국 전교조 선생님 숫자는 5만명 정도다. 퇴직교사 2500명에 탈퇴자들 등으로 예전에 비해 숫자는 줄었다. 충남은 이 중 3000명 가까이 된다. 충남 전체 교직원들 중 전교조 선생님들의 비율은 15% 정도다. 전국평균도 비슷하다. 김 지부장은 전교조 가입자를 늘리는 것도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다. 그는 우선 매년 퇴직자와 승진하면서 빠지는 선생님들이 숫자 200명 정도 되는데 현 3천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자 첫 번째 목표다.

“선생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전교조가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전교조에 많이 가입해서 활동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면 선생님들이 전교조가 저런 활동을 하는구가 하며 가입하는 분들도 계실거라 희망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김종현 지부장. 김 지부장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에 이어 학교를 더욱 민주화하려면 올해엔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구성원들인 학부모도 학생도 관련조례가 있는데 교직원들만 조례가 없다는 점과 이제는 학교의 일들을 교장 혼자 결정해서는 안되고 교직원들과 함께 합의점들을 찾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사진=황동환 기자
충남도교육청 인근에 위치한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김종현 지부장. 김 지부장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에 이어 학교를 더욱 민주화하려면 올해엔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구성원들인 학부모도 학생도 관련조례가 있는데 교직원들만 조례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 했다. 사진=황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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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란 2022-09-06 21:11:08
김종현 선생님, 저는 서산여고 04년도 졸업생입니다. 1학년5반 너구리반 학생이었는데.. 가끔 선생님 생각이 나서 궁금했는데 우연히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연락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선생님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