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도 ‘유통기한’ 있습니다
소화기도 ‘유통기한’ 있습니다
  • 노진호
  • 승인 2021.0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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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가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 교체’를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하며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이 있으며,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시중에 판매하는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 폐기물처리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집어든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 주기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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