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학 법인들, 법정부담금 납부율 해마다 줄어
충남 사학 법인들, 법정부담금 납부율 해마다 줄어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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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4.77% 납부, 10% 내지 않은 법인 32개
가장 낮은 경영 등급 받은 학교 1년새 9개나 증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48개 사학 법인들이 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4.77%에 그쳤다”면서 “고질적인 문제지만, 더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전교조는 “전액을 부담한 곳은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2개 법인을 비롯해 4개 법인(8.33%)인 반면 10%도 내지 않은 법인은 32개(66.67%)나 됐고 도교육청 홍보대사인 유명 외식사업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은 산하 두 개 학교의 법정부담금이 5%도 안 됐다”며 “전액 부담한 법인들이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이들 법인이 2019년 한 해에만 모두 140억 9377만 2000원을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했지만, 34억 9060만 3000원만 냈고 2018년도 법정부담금보다도 0.66%를 덜 냈다”고 덧붙였다.

사학 법인들이 지키지 않은 만큼의 부담금은 고스란히 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에 전교조는 “2019년도에만 106억여원이 재정결합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됐다”며 “법인을 굴러가게 하는 재원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립학교 법인이 아니라 공립학교 법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법정부담금을 외면한 사학 법인들의 경영평가 결과도 실망스럽다. 지부가 파악한 충남도교육청의 ‘2020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5개 등급에서 5등급인 법인이 32개나 됐다. 21개였던 2019년에 비해 1년 사이 9개가 증가한 것이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며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 법인이 사용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자신들의 자율성을 외치는 것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정부담금을 수십 년을 채우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는 탓으로 본 전교조는 “충남도교육청은 이제라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 등도 검토하길 바란다”면서도 “가장 좋은 것은 사학 법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에 걸맞게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충남지부 제공
전교조충남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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