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3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홍성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 가운데 매년 고라니·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다. 군은 총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농가당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희망 농가는 다음 달 5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45명의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환경과 환경정책팀(☎630-14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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