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9일…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내달 2~19일…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노진호
  • 승인 2021.02.2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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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전용 콜센터도 운영
교육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메인 화면. 충남도교육청 제공
교육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메인 화면.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월 2~19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더불어 학부모의 상담 편의를 위해 교육급여·교육비 전용 콜센터(☎041-640-6937~8)도 마련했다.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부모 또는 학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3월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2020학년도에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재신청 대상인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상자 1만 1000명에 50억원, 교육비 지원 대상자 1만 4000명에 4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교육정보화 PC 지원대상자에게 원격수업용 웹캠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교육급여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고, 지원금액을 학교급별로 6.1~38.8% 인상해 지원한다.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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