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올해부터 식당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확인필증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3일 밝혔다.
허가건축과와 보건소는 유선협조체계를 구축해 보건소에 신청접수된 식당영업허가 내용을 바탕으로 허가건축과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필증을 보건소 팩스로 송부하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도입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그동안 식당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허가건축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용량적합 확인필증을 발급받은 후 다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다.
군의 지난해 식당영업허가 관련 확인필증 교부건수는 303건에 달했다.
이용섭 허가건축과장은 “앞으로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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