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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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1톤 화물차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예산군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6억원(35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에 1억2000만원(30대)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21일 이전에 제작

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사용본거지 예산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적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군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게는 신차구입비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며, 조기폐차와 동시 신청 시 우선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이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군민 건강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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