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유치 기업… “혜택받는 만큼 지역업체 물품 사용해야”
홍성군 유치 기업… “혜택받는 만큼 지역업체 물품 사용해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3.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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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오 의원, “유치기업-지역업체간 상생방안 강구 필요”
군, “권고 않하진 않아… 제도적 장치 마련해 노력할 것”
사진=황동환 기자
사진=황동환 기자

홍성군이 각종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며 유치한 업체가 자사 신축 공사 과정에서 관내 업체 생산제품 사용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홍성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문병오 의원<사진>은 “홍성군내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기업유치를 위해 혜택은 주고 있지만 조사해보면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미미하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며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기업유치를 위해 군이 많은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군민의 세금이고, 군이 군 유치기업에 군민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면, 그 기업들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역의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군이 기업유치와 함께 해야할 역할은 ”지역의 건설업체나 자재를 취급하는 분들, 건설과 연관돼 있는 지역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기업유치 조건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광윤 경제과장은 “홍성군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환 조례도 있다. 건설산업인허가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권고 사항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홍성군도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군이 설비투자보조금을 일부나 전부 등 70%를 주고 관내 업체와 계약한 생산업체에겐 추가로 30%를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작년 2월에 강력히 개정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송 측면에선 불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우리가 유치기업에 혜택을 주는 만큼, 그 기업들도 기업주가 함께해서 지역 업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과장은 이같은 지적에 “제도적인 장치마련해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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