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권고 않하진 않아… 제도적 장치 마련해 노력할 것”
홍성군이 각종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며 유치한 업체가 자사 신축 공사 과정에서 관내 업체 생산제품 사용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홍성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문병오 의원<사진>은 “홍성군내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기업유치를 위해 혜택은 주고 있지만 조사해보면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미미하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며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기업유치를 위해 군이 많은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군민의 세금이고, 군이 군 유치기업에 군민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면, 그 기업들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역의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군이 기업유치와 함께 해야할 역할은 ”지역의 건설업체나 자재를 취급하는 분들, 건설과 연관돼 있는 지역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기업유치 조건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광윤 경제과장은 “홍성군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환 조례도 있다. 건설산업인허가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권고 사항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홍성군도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군이 설비투자보조금을 일부나 전부 등 70%를 주고 관내 업체와 계약한 생산업체에겐 추가로 30%를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작년 2월에 강력히 개정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송 측면에선 불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우리가 유치기업에 혜택을 주는 만큼, 그 기업들도 기업주가 함께해서 지역 업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과장은 이같은 지적에 “제도적인 장치마련해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