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오관1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홍성군, 오관1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3.03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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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 가능

홍성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해 온 홍성오관1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홍성오관1지구인 홍성읍 오관리 447-11번지 일원, 246필지, 9만1204.3㎡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치고, 면적이 증·감된 5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에 대해 이달 중으로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은 통보일부터 60일 동안이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최신 기술로 정밀·정확하게 새로이 측량하여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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