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적십자만…
도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적십자만…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3.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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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정… 26~27일 강사과정 진행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안전교육 자료사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안전교육 자료사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가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및 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해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은 평일과 주말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단체 출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오는 26~27일 국가자격소지자(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대상 강사과정(14기간)을 진행하며, 강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적십자사 전문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국가자격소지자 강사과정 참가신청은 전화(☎041-640-4831)나 홈페이지(https://www.redcross.or.kr/chungnam)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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