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세금 체납액 징수… “모든 수단 강구”
홍성군, 세금 체납액 징수… “모든 수단 강구”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3.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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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 효율위해 전담책임제·정리징수지원반 편성
홍성군의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홍성군 제공
홍성군의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홍성군 제공

홍성군이 코로나19로 감소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3억 48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13억 37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군은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결단있고 신속한 체납액 정리 △체납자 오류정비 등에 온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군은 길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부서 및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서가 연계돼 있어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액 전담책임제와 체납액정리 징수지원반을 편성해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나선다.

군은 상‧하반기 자발적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반면 체납액 정리단을 통해 차량‧부동산‧예금 및 책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 절차의 준수 하에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한 행정 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과는 총 4억 3000만원 징수를 목표로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 사업, 화물차동차운수 사업 등 총6개 분야에 대한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에 나선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결손처분, 분할납부 유도, 가정방문을 통한 징수활동 등을 통해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그 밖에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독려 △징수불능 체납액의 신속한 압류 및 결손처분 실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예고서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 △자체적 징수활동반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징수행정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을 돕기 위해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재산압류‧매각유예‧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처분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환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시기인 만큼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ㆍ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041-630-158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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