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옆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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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4.0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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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가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의 폐기 또는 교체를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소화 약제 불량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하며,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시중에 판매하는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 “주택과 영업장에 설치된 소화기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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