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또 사고… 잠 못 이루는 고덕면 주민들
사고 또 사고… 잠 못 이루는 고덕면 주민들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4.06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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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 벤젠 기준치 초과 검출 등 이어 지난 3일 화학공장 폭발도
예산·홍성환경운동聯, 예당일반산단 추가 조성 반대·건강역학조사 촉구
지나오마이뉴스 제공
지난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오마이뉴스 제공

 

예당일반산업단지에서 △화재, 보일러유 300ℓ 유출(2020년 11월) △발암물질인 벤젠 기준치 초과 검출(2021년 2월) △우레탄 1.6t 유출(3월 11일) △납성분 취급 공장 매연 분출(3월 17일) △화학공장 폭발사고(4월 3일)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단이 있는 예산군 고덕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와 예산군은 예당산업단지 추가 조성 사업을 당장 불허하라”며 장기간 환경오염과 사고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촉구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폭발사고의 원인물질인 톨루엔은 인화점이 4℃인 고인화성 액체로, 폭발 위험성이 높다”며 “2017년 톨루엔을 부주의하게 취급하다가 폭발사고를 낸 공장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상시적인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는 물론 계속되는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11일 1.6t의 우레탄이 유출됐고,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7일에는 납 성분을 다루는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왔다”며 “주거지역에 인접한 예당산업단지에서의 잇따른 사고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대기질 조사에서 기준치 넘게 검출된 1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관련해 “충남도는 벤젠의 기준치 초과에 대해 연간기준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2019년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대 2.6배를 넘어서는 벤젠이 검출됐는데,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해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각종 사고와 주민건강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당2산단 조성의 부적합성, 기존 산단 운영의 문제점과 주민피해를 인정하고 조속하게 예당2산단 조성 사업을 불허하라”고 충남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지난 3일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또” 사고가 있었다.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주민들은 인근 야산으로 대피했다.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물질인 톨루엔은 인화점이 영상 4도인 고인화성 액체로, 정전기 등으로 인한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2017년에 위험성 높은 톨루엔을 부주의하게 취급하다가 폭발사고를 낸 공장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상시적인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는 물론 계속되는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1.6t의 우레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7일에는 납성분을 다루는 공장에서 매연이 뿜어져나와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PVC타일 제조업체인 ㈜신호인더스트리 공장(상장리 소재)에서 화재가 났고 보일러유 300ℓ가 유출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산업단지에서의 잇따른 사고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넘게 검출되어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벤젠의 경우,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혈액에 문제가 생겨 빈혈이나 암의 일종인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벤젠에 대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가 아니라 연간기준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대 2.6배를 넘어서는 벤젠이 검출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예당 2산단 추가 조성을 위해 기존 산단 운영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이렇듯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오염물질 역시 계속 배출되고 있다. 그 동안 산업단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주민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 간 주민들은 무수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대책 수립은커녕 추가로 산단을 조성하겠다니, 대책 요구를 넘어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예당2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그러나 협의의견만도 23페이지, 8개 항목 28개 사항에 달한다. 이는 사실상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서조차 일부 기준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예측결과가 나와있어 사실상 사업실시가 부적당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협의의견에는 안전장치인냥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이 강조되어 있으나, 사실상 기존 산단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산단 운영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란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행정에 대한 불신은 한계에 다다랐다. 산단 추가 조성을 거론하기에 앞서 기존 산단의 운영을 철저히 조사하여 폐쇄여부를 결정해야할 지경이다. 충남도는 예당2산단 조성의 부적합성, 기존 산단 운영의 문제점과 주민피해를 인정하고 조속하게 예당2산단 조성 사업 불허를 결단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도 피해에 노출되어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조속히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해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각종 사고와 주민건강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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