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 적정사육기준 초과 의심농가 전수조사
홍성군, 가축 적정사육기준 초과 의심농가 전수조사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4.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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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235농가 점검

홍성군은 가축의 과잉사육을 악취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매월 축종별 적정 사육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계도 점검을 추진 중이다.

적정 사육기준은 사육면적 대비 적정 두수를 말하며 군은 한우·젓소·돼지·가금 축종에 대한 적정사육기준의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군은 적정사육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올해 1분기 235농가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이 결과 △축사 준공 후 가축사육업 허가 미조치 △축사 증축 후 면적변경 미조치 △가축사육업 허가증과 축산물이력제 대표자·주소 등 불일치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도 △초과 사육에 대한 처분 권고 △가축 미사육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다.

홍성군의 한 돼지농가. 홍성군 제공
홍성군의 한 돼지농가.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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