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접수
2022년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4.07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30일까지… 6월 중 결과 발표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제도가 의무화하면서 마을 내 공동 퇴비사를 짓는 것을 도와주는 국비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퇴비유통전문조직과 농업법인, 농‧축협 등이며, 마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으로(국비 40%·지방비 30%·융자 30%), 융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연 2%(민간기업 등 3%) 이율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시·군 축산부서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도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제’는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연 1~2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경지에 퇴비를 반출하는 경우 부숙된 퇴비만 살포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3월 25일 시행됐으며,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행정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