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맞는 걸까요?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맞는 걸까요?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4.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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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 지역연계 프로그램
두 번째 장… 송채규 교수 ‘주민자치’ 강의
청운대 송채규 교수가 지난 7일 홍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호 기자
청운대 송채규 교수가 지난 7일 홍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호 기자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학장 박현옥 교수)의 ‘지역연계 프로그램(내포 혁신도시 중심)’의 두 번째 장이 내포신도시에서 펼쳐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일 홍성군 홍북읍행정복지센터 내포출장소 2층에서 열렸으며, 청운대 창업경영학과 송채규 외래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안기억 홍북읍장은 “홍북읍 주민자치회는 봄처럼 살아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된 승승장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채규 교수는 ‘주민자치회 소개(제도적인 면 위주)’란 타이틀을 내걸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강의에 앞서 “난 특정 주민자치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오늘 강의를 이해하려면 헌법과 법률, 법령, 조례, 규칙 등을 구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규정과 기능, 사무 등은 법률(제16057호)로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법 제3절 9조에 근거해 수많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자격은 지자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감사·소송·변상명령·소환 등의 권리가 있다”며 “지자체는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등은 법률 위임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교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했고, 2018년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됐지만 ‘주민자치’는 빠졌다”며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특별법(법률 14918호)에 의거하고 있고, 제27조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상의 차이가 분명하다”며 “주민자치회는 위촉장을 군수가 주는 법률상 주민 대표기관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협의기구로 조례에 따른다”고 더했다.

송 교수는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이어갔다. 그는 “홍성군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에 주소를 둔 사업장 종사자, 소재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등도 있는데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추첨으로 뽑는다. 물론 추첨도 민주주의 방식이지만 추첨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최소 4시간의 주민자치교육 이수로 의무인데 4시간의 자유와 권리 침해가 정당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북읍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언도 했다. 송 교수는 “내포신도시는 공식 행정지명이 없다. 홍북읍의 이름을 내포읍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며 “주민자치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건 자치계획 수립으로,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강의 후 홍북읍 주민자치회 김상홍 회장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만큼 잘 안 알려져 아쉬움이 크다”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홍성군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늘 같은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의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지난 7일 홍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상홍 홍북읍 주민자치회장의 발언 모습. 사진= 노진호 기자
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의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지난 7일 홍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상홍 홍북읍 주민자치회장의 발언 모습. 사진=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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