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우린 무방비였다”
1급 발암물질 석면… “우린 무방비였다”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4.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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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토론회
“석면으로 돈 번 기업이 피해자 더 지원해야”
사진=황동환 기자
사진=황동환 기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는 토론회가 지난 28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석면피해구제법 10년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향) △스즈키 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석면피해구제법 개선방향) △이성진 중피종 피해자·활동가(석면피해기록관의 필요성) 등이 맡았으며, △이남억(홍성군) △박공순(보령군) △박덕신(청양군) 씨 등의 피해사례도 들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유태 집행위원장 △홍성 오두리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 전기룡 국장 △충남도·홍성군 관계 공무원 3명이 참여했다. 또 조승만 충남도의원과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석면피해자로서 석면추방운동가로 활동 중 폐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정지열 위원장은 사전 촬영된 영상을 통해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구제법은 만들어졌지만 부족한 점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석면기록관 건립은 활동가들의 노력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힘을 보태져야 한다”고 전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10~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암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암이나 일종의 진폐증과 같은 석면폐증이 발병하는데, 모두 완치가 불가능하고 예후가 매우 안 좋아 악성중피종의 경우 발병 후 1~2년 내에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회가 열린 홍성군 광천읍은 대표적인 석면광산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석면피해구제 인정자가 발생했다. 1940년대 일제에 의해 충남지역에 수십 개의 석면광산이 개발됐고 이후 1980년대 초까지 가동되다가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이곳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3월까지의 석면피해구제 인정자 5002명 중 38%인 1902명이 충남 주민들이다.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할 때 경기도·서울·부산 보다 훨씬 많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인정자 중 석면폐증이 2976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최예용 소장은 “충남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석면에 무방비 상태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면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걸리는 석면폐증이 이 지역 노인들에게서 발병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끔찍한 환경에서 살도록 하면서 돈을 번 기업들이 석면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3년생인 정지열 위원장은 광천 석면광산 200m 인근에서 태어나 17년간 살았고 1년간 석면광산 일도 했다. 그는 2008년 석면폐 2급을 진단받았고 2015년 석면폐1급으로 나빠졌다가 2019년 7월에는 석면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홍성·예산·보령·청양 등에는 정 씨와 같은 석면피해자들이 많다.

본인이 석면피해자이기도 한 이성진 활동가는 “2009~2014년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지역의 석면광산을 복원하고 오염 토양을 정화했지만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석면광산은 지표면 가까이 광맥이 발달해 농사일, 건축, 도로공사 등을 통해서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석면문제와 피해에 대한 일상적인 안내와 교육·홍보 및 경고가 필요하다”고 석면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현장(사진=황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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