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홍성군이 2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1.53% 상승한 것을 두고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저평가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주택 증·개축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감가가 미비한 노후주택에 대한 토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8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도 개별주택가격과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를 통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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