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정기분 재산세 125억원 부과

납부기한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0-09-10     노진호
홍성군

홍성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6만 2107건, 125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날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가장계좌로도 낼 수 있다.

특히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ARS(☎041-630-15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041-630-1664) 또는 물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