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올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하루 6만 4000원씩 최대 45일 지원

2021-01-07     황동환 기자

홍성군이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기간 중 45일 범위에서 영농작업과 가사를 돕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 하루 6만 4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도우미가 가사만 맡는 경우엔 비용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임을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직장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자를 농가도우미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직계 존속·비속 및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월까지 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기타 서류를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혹은 군청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최근 감소하는 농촌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