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파행… 이게 최선입니까?
홍성군의회 파행… 이게 최선입니까?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7.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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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의장 ‘사퇴’ 번복
군의회 차원 징계는 ‘난망’
갈등 표출… 군민들 ‘실망’
상갓집 도박 등의 구설수로 의장직 사퇴의사를 공언했던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의 사퇴철회로 불거진 의장-의원들간 갈등, 군의회의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사진=황동환 기자
홍성군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황동환 기자

홍성군의회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좋은 일’은 아니다. 도박 구설수에 이어 공금 횡령 의혹에 휩싸인 윤용관 의장은 지난 6월 2일 의장직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이달 1일 ‘약속’을 뒤집었다.

이에 군의원들은 다음날인 지난 2일 긴급 모임을 갖고 군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윤용관 의장에게 △의장직 즉각 사퇴 △의장의 모든 회의진행 거부 등의 강경 입장을 전했다.

의원들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당장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해야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윤 의장은 “그게(윤리위를 통한 징계)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의혹만 가지고 의장 사퇴를 강요할 순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지난 1일 만난 윤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도박·횡령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없고 결백하다”며 “체육행사비 정산 관련 의혹관련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면피용 사퇴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 철회 배경을 밝혔다.

그는 사퇴 철회 입장문에서도 “지방의회 의원 징계 절차는 ‘무죄추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의 ‘종국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엔 ‘의원면직’이 되고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장 불신임안’ 등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법’ 제86조는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성군의회 규칙’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징계대상자를 알게 된 날’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면서 군의원들은 난관에 봉착했다. 홍성군의회 김종신 전문위원은 “‘징계대상자를 알게 된 날’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날로 보기 힘들고 ‘법적 확정판결일’로 봐야한다는 군의회 입법고문의 해석이 있었다”며 “현재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 해석이 나오자 군의원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심 중이다.

윤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하는 한 제8대 홍성군의회의 파행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미 지난달 22일 제278회 정례회 폐회식 사회권을 놓고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군의회의 파행은 충남도의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불참으로도 이어졌다. 예산군은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예산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성군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의회무용론’, ‘주민소환제’ 등의 이야기도 들린다. 홍성군의회의 파행을 중단시킬 결단과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홍성YMCA는 8일 성명을 내고 윤용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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