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교권보호조례 전면개정안 통과 촉구
전교조 충남지부, 교권보호조례 전면개정안 통과 촉구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7.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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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지부)가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 전면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지부는 논평을 통해 “김영수 도의원(서산)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이번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안’이 전교조 충남지부가 마련한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현행 교권보호조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부가 지난해 9~10월 실시한 교권침해 관련 조사에 따르면 교사 2450명 중 80% 이상이 교권침해를 당했고, 침해 주체는 학부모(80.3%)와 학생(61%)이라고 꼽았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6일 혁신 충남교육 2기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에 대해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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