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홍성군의장, 불신임안 가처분 신청
윤용관 홍성군의장, 불신임안 가처분 신청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7.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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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접수… “불신임 사유, 법률적 판단 받을 것”
군의회, 30일 새 의장 선출… 갈등 ‘재확산’ 우려
홍성군의회가 지난 21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용관 의장은
홍성군의회가 지난 21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용관 의장. 당시 윤 의장은 “투표 결과에 승복할 것이고, 가처분에 대한 고민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황동환 기자

윤용관 의장이 또 말을 바꿨다. 홍성군의회 갈등의 불씨도 되살아났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김덕배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긴급안건인 ‘홍성군의회(윤용관) 의장 불신임의 건’을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윤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의 투표 결과는 군민들의 뜻이므로 승복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의장은 이틀 후인 지난 2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홍성군의회의 불신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의장은 지난 6월 2일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약속한 사퇴 일자였던 7월 1일 번복한 바 있다.

윤 의장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의원들이 가결한 불신임안은 군민들의 뜻이므로 따르겠다”라면서도 “의원들이 불신임의 사유로 적시한 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만일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의장직에 복귀하는 것이고 기각할 경우엔 새로 선출될 신임 의장이 의장직을 이어갈 것”이라며 “법원 판단은 한 달쯤 걸릴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의회사무국 공필재 의정홍보팀장은 26일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윤 의장의 가처분 신청 관련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는 없다”며 “윤 의장의 가처분 신청과는 상관없이 의장 궐위 시 즉시 신임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30일 군의회는 신임 의장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의회 운영위원장 이병국 의원은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신임 의장 선출안을 올렸으며, 임시회 폐회식 중간에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신임 의장 선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장의 불신임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홍성군의회 ‘파행’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한 달여 동안 홍성군의회는 윤 의장과 신임 의장 간의 불편한 동거가 연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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