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한 달 더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한 달 더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8.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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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8월까지 40개 업종 2만 2403곳 점검
지난 7월 실시된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모습. 충남도 제공
지난 7월 실시된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기간을 이달까지 1개월 연장한다.

이번 특별방역점검 기간 연장은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중점 관리 시설 6개 업종 6493개소 △일반 관리 시설 11개 업종 4892개소 △도 추가 관리 시설 23개 업종 1만 1018개소 등 총 40개 업종 2만 2403개소다.

이 중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과 보령, 서천, 태안 등 휴가지 유흥업소 5개 업종, 노래연습장 등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 시간 및 수용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며, 위반 사례 발견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특사경, 경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단속은 도 특사경과 경찰 풍속단속팀이 합동으로 실시토록 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도내 1만 536개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0개소를 찾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경미한 13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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