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8.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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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군은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귀농인은 1년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여 금리는 모두 면제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평가표에 따른 배점기준에 의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를 통해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희망자는 사전에 농협에 대출 담보능력 여부를 상담 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농정유통과(☎041-339-755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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