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구 통계등록부 생겼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생겼다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8.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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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아동’ 기준으로 부모·가구원 정보 연계
기관별 행정자료 연계한 심층 분석 작성도 기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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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 이달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통계청은 그동안 경제·사회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해 활용 중이며, 이번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추가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아동가구의 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15~2019년에 걸쳐 아동 중심으로 동거인을 명명하고, 출생 후 발생한 가족 변화 및 현재 양육 부모의 고용 상황을 반영했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의 구체적 항목은 △아동의 성별 △연령 △행정구역 △동거인 △한부모 가구 △다문화부모 △거처형태 △1년 전 거주지 등이며, 아동의 제반 환경 분석을 위해 △부모의 연령 △경제활동 상태 △종사 기업체 정보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주택소유 여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특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을 통해 △부모 유형(양부모, 한부모 등) △부·모와 동거 여부 등 그동안 OECD에 제공하지 못했던 일부 가족 항목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기초수급·학대 경험 등 각 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연계할 경우 별도의 조사 예산 투입 없이도 시의성 있는 심층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각 기관의 정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는 있지만, 개별 자료로는 정책 현안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통계청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입수한 자료의 품질을 정제·표준화한 후 각 데이터를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료 활용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등록부는 전체 인구 중 ‘아동’이라는 그룹을 특정해 작성한 최초 사례로 증거기반 아동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작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정책 대상별 통계등록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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