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2일까지 공중위생업소 합동단속
홍성군, 12일까지 공중위생업소 합동단속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8.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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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무신고 및 불법 숙박업(펜션), 이‧미용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피부미용업소의 점빼기, 귓불 뚫기,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면허대여 여부,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이다.

아울러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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