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저소득층·청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집
홍성군, 저소득층·청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집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8.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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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홍성군은 수급가구,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모집기간은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시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가입기간 3년 또는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이며, 탈수급 시 최대 281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원 저축 시 본인 저축액에 1대 1로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는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1대 1로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함께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국가공인기술자격증취득 또는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해야 하며, 조건 이수 시 최대 23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39세)이 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된다. 아울러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최대 53만 8000원)으로 적립된다. 지원조건은 3년 이내 또는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이며, 이 경우 최대 236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가구 수급청년(만15~39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본인 저축액에 1대 3으로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급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는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격문의 및 가입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목돈마련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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